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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청소년단체 “군 성폭력 반복 개탄”…국방장관 경질 촉구
“공군 여중사 사망 이후 3개월만에 또…”
“군기강 해이 보여주는 심각한 범죄” 지적
문재인 대통령에도 사과 요구
14일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서 근조 화환을 실은 화물차가 출입 허가 후 정문을 지나고 있다. 국군대전병원에는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성 중사 빈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최근 해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 여성·청소년 단체들이 잇달아 성명을 내고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5월 공군 여중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또 다시 재발한 군대 내 성추문 사건에 대해서 개탄한 것이다.

15일 시민단체계에 따르면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달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5월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겪고 사망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해군 여중사 사건은 우리 군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되는 군대 내 성범죄에도 군의 조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군대에 가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군대에서 어떻게 조국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어처구니없는 군의 해이한 기강과 반복되는 성범죄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국방부 장관 경질과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한 논평에서 “연이어 터지는 군 내 성폭력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죽음은 대한민국 군대가 성폭력을 쉽게 자행하고 서로 감싸주기 위해 있는 집단인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통수권자의 말을 듣지 않는 군으로 인해 잦은 사과를 번복하는 서 장관이 이끄는 이런 군 상태로 안보가 유지되겠는가”라며 “이는 국방부 장관과 군통수권자의 지휘력 상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석 달 만에 두 명의 여중사를 잃은 군 내 성폭력 문화와 사건에 대해 직접 개입해 여성이 성폭력으로 죽지 않고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여가부의 현장점검을 촉구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이달 13일 오후 여가부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3일 시행된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단 개정된 법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지체 없이’란 표현과 관련 해석의 여지가 있다. 아직 성폭력방지법 위반 여부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에서 복무하던 해군 A 중사는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상관이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건이 정식 보고된 이달 9일 본인 요청에 따라 육상 부대로 파견됐지만, 사흘 만인 12일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유가족이 부검을 원치 않아 부검 없이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A 중사에 대한 순직도 결정됐다. 해군은 이달 14일 “13일 보통전공사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고 12일 사망한 A 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 처리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군은 유가족에게도 순직 결정 사실을 설명했다. A 중사는 이날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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