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보수단체 광복절집회 잇따라 불허…“우리만 억압” 반발
전광훈 측 국민혁명당 등 일부 단체 강행
민주노총도 서울 곳곳에서 1인 시위 개최
14일 오전 서울 서울역 광장에 집회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광복절 연휴 기간에 집회를 개최하려던 보수단체들이 법원의 잇딴 불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변형된 방식의 집회를 이미 진행 중이거나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12~13일 보수 성향 단체들인 일파만파·자유연대·자유대한호국단이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공공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서 집회가 불허되자 이들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명 규모(주최 측 추산)로 개최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와 비교하며 보수단체만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연대 관계자는 “합법적인 시위도 법원에서 기각을 시켰고, 경찰청은 도심에 차벽과 펜스를 쳐서 2인 이상의 시위를 금지시키고 있다”며 “민주노총 반대편에 있는 애국 세력이 개최를 할 때에만 차벽, 펜스를 치고 강하게 막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일파만파 측도 “헌법이 규정한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경찰의 집회 금지 방침과 법원의 잇단 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진보단체는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연휴 기간 서울역, 광화문 등 도심 일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1000만명 1인 걷기 운동’을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 중이다.

국민혁명당은 이번 행사를 집회가 아닌 산책·걷기 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불법집회라고 보고 차벽과 펜스를 세우는 등 차단에 들어갔다.

진보단체들로 구성된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 대회 추진위원회’도 이날 종로3가 등 주요 거점별로 1000여명이 참가하는 1인 시위를 연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역, 서대문역 등에서 200여 명이 참가하는 ‘한미전쟁연습 중단 1인 시위’를 개최한다.

경찰은 도심권을 중심으로 81개소에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고 있다.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불법 집회·행사 집결시 차단하고, 강행할 경우에는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