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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차고도 아파트 이웃에 몹쓸짓”…커지는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
주거지 인근서 전자발찌 착용한 채 또 성범죄
재범 절반 이상이 거주지 1km 반경 내 발생
전문가들 “별도 감시체계·인지치료 등 필요”
전자발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김영철 수습기자] #지난 9일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이웃에게 성폭행을 저지르고 이날 오후 10시께 수락산 중턱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동대문구에 사는 30대 남성 B씨는 아르바이트를 주선하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넘겨졌다. B씨 역시 성범죄 전과자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악행을 막지 못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주에만 두 건의 사건이 알려지며 전자발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특히 성범죄자들의 재범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주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법무부의 ‘전자발찌 착용자 성폭력 재범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건수 303건 중 절반 이상(166건)이 성범죄자의 거주지 1km 반경 이내에서 발생했다.

주거지 인근에선 전자발찌 훼손, 피해자 접근,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등으로 ‘경보’가 울리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호관찰관의 주관적 판단에 대부분 의존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범죄자가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별도의 이상 신호가 위치추적 장치에서 뜨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가령 아파트 3층에 사는 범죄자가 10층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범행을 저지른다면 위치추적 장치 시스템 상에선 자기 거주지 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2013년부터 전자감독 전담인력의 1인당 관리대상은 10여명을 초과했으며, 지난해에는 19.1명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의 용도와 기능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성범죄 재범을 막을 또 다른 감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과의 공조가 이전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보호관찰관을 아무리 늘려도 감독해야 할 대상이 많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재는 보호관찰소에서 경찰에 공식 요청을 해야 경찰이 출동하는 체제지만 이는 범행이 발생한 순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동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성범죄가 발생하면 인근 관할의 순찰차가 상황을 접수해 짧은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대경 교수는 “전자발찌는 범죄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위치가 추적됨으로써 잠재적인 범행 의지를 저하하는 목적이 있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강한 범행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나 위치추적에도 상관없이 범행 저지르는 사람들을 막는 건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곽 교수는 “성범죄자들의 개별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며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들이 성에 대한 왜곡되고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치료해줘야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eon@heraldcorp.com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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