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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이 폐업했더라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받는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이 폐업했더라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길이 열렸다.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던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개정한 것이다.

폐업한 소상공인 외에도 지난해 2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신규 체결한 임대차 계약도 세액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액공제 조건과 혜택은 종전과 같다. 공제액은 임대료 인하액의 70%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50%로 줄어든다. 사행성 업종·과세유흥장소 등을 경영하지 않고,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해야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일부개정령안에는 용역 알선·중개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최대 연간 200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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