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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에 500여명 모였다”…평화나무, 전광훈 목사 3차 고발
평화나무, 서울종암경찰서 앞서 기자회견
“8일 예배때 500여명을 교회 후문서 목격”
“전광훈 목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원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교회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러 온 성북구청 관계자들을 막아선 교회 측 변호인단 및 관계자들이 언쟁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가 1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날 평화나무는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에 대해 3차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150명 이상의 신도가 출입하며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서울시에 파악됐기 때문이다. 평화나무는 같은달 30일에도 전 목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중인 25일에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며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4주째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집합인원까지 눈속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일 이 교회의 후문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빠져나간 인원을 세어보니 500명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서울 성북구청은 당일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 인원이 280명이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평화나무는 “공무원들이 자리를 뜨는 것을 확인한 후 교회 관계자들끼리 수신호를 주고 받는 모습도 영상을 통해 체증했다”며 “또 예배에 참석한 자신들의 모습이 체증될까 봐 사랑제일교회 인근 상점으로 몸을 숨기는 교인들의 모습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한 소상공인은 예배 참석인원을 체증하기 위해 사랑제일교회 앞을 지켰던 공무원들이 해산한 후 ‘앞으로 한참동안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황 중계시 예전과 다르게 청중석을 비추지 않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간주된다”며 “현장 파악을 위한 공무원들의 교회 내부 진입을 막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 국민이 방역에 협조하는 상황에서 보란듯이 찬물을 끼얹으며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선동하는 전 목사를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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