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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진 폭행’ 박상학 1심서 집유…“김정은·김여정 좋아할 것”
法 “방송국 직원, 공동현관에 허락없이 들어가”
선고 직후 취재진에 사실상 불편한 심기 내비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집으로 찾아온 지상파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학(52)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12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 자택을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방송사 PD와 촬영감독 등이 벽돌 등에 맞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취재진 폭행 혐의에 대해 "특수상해 행각이 정당방위이거나 정당방위 상황에서 정도가 지나쳤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를 놓고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질책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합리적 근거 없이 경찰관을 오인해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을 찾아간 방송국 직원이 공동현관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등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터뷰를 시도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박 대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김정은·김여정이 좋아하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박 대표는 대북 전단을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도 현재 수사받고 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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