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민혁명당 “8·15 국민 걷기운동…14~16일 진행할 것”
국민혁명당 “8·15광복절에 집회·시위 안해”
“국민 걷기운동할 것…3일 동안 자유 산책 진행”
경찰이 물리력 행사시, 민형사상 소송 불사
지난 5일 광복절 모임 예고하는 국민혁명당 기자회견 모습[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혁명당이 집회가 아닌 단체 걷기운동을 오는 14~16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혁명당은 12일 오전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폭력적인 탄압을 예고했어도, 8·15광복절을 기념하는 국민 걷기운동을 국민혁명당은 14~16일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당 관계자는 “광복절에 실시되는 걷기운동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고 합법적”이라며 “다수의 인원이 한 장소에 집결하지 못하도록 3일간 분산하여 실시하는 이번 행사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합 인원 없이 자유로운 산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걷기운동은 정당에서 실시하는 만큼 정당법에 따라서 이동식 야외 파라솔을 설치하여 당원 모집을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요원, 의료진, 음료수 등을 비치한다”며 “20만명이 모인 해운대 해수욕장 개장이 집회 시위가 아닌 것처럼, 광화문 태평로 일대 광복절 기념 걷기 운동 역시 집회나 시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민혁명당은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시민 폭행으로 간주하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시민의 자율적인 걷기운동이나, 정당의 정상적인 당원 모집행사를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차단벽이나 장애물을 설치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직권남용과 시민 폭행으로 간주하고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기 방역을 이유로 정당 활동을 차별하고 방해한다면, 폭력적 인권탄압”이라고 비판했다.

ra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