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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사 ‘자본금 15억 유지’ 의무화
공정위, 건전성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상조업계 금융건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자본금 유지의무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과태료 상한도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공정위는 12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 제19조와 제40조에 해당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도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등록할 때만 적용된다. 등록한 이후 감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을 등록기준 미만으로 보유할 수 있다.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개정안에 신설된 제27조의 2는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의무가 규정됐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공정위에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의 의무도 강화했다. 개정안 제18조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신고한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내용을 지방자치단체는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전계약은 5일 이내로 규정됐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과징금 관련 공정거래법 준용규정 마련(제47조) ▷과태료 규정 신설 및 정비(제53조)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계 전반의 재무건전성 및 준법의식이 개선되고, 선수금 관련 위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신고처리기한, 과징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하여 수범기관인 상조회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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