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토부 우수행정 5건 선정…자동차업 규제혁신 등
농산어촌 삶의 질 개선주거플랫폼 사업 선정
국토교통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2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등 5건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시설·장비 구입 부담을 경감해 소규모 소자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자격기준도 완화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온라인 경매 확산 등 사업형태 변화를 반영해 주차장(3300→2300㎡)·경매실(200→140㎡)·경매참가자 좌석수(100→70석) 등 자동차경매장의 오프라인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주거플랫폼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와 함께 농산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과 일자리를 패키지로 공급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통해 작은학교 살리기, 청년창업 등과 연계한 총 12개의 주거플랫폼 사업을 선정해 본격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무격리 해외여행 개시 및 항공업계 정상화 기반 마련, 세종시 신개념 교통서비스 셔클 서비스, 건설산업 규제혁신3.0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국토부는 "국민생활과 일자리와 관련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