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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노조 “우정사업본부, 무더기 고소·고발 중단하라”
경찰, 12일 ‘포스트타워 불법 점거’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소환 조사
택배노조 “우본, 사회적합의정신 위배…고소·고발로 노조 괴롭혀” 주장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우정사업본부의 고소·고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채상우 기자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자신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유지해 온 우정사업본부(우본)에 대해 “무더기 고소·고발을 중단하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택배기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체결된 후에도 택배노조와 우본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택배노조는 1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본이 택배노조에 무더기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신들을 상대로 수차례 고소·고발을 한 우본을 규탄했다.

이날 오전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업무 방해 및 퇴거 불응, 감염병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등포서에 출석했다. 진 위원장은 6월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결렬 당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포스트타워를 기습 점거해 우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자회견에서 진 위원장은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며 논의를 해 사회적 합의가 탄생했으니, 정부 기관이라면 그 이행에 앞장서 민간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그러나 민간 택배사들은 합의 이후 원만한 노사 관계를 만들고자 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정부 기관인 우본이 사회적 합의 정신을 부정하면서 무더기 고소·고발로 택배노조를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배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택배노조의 투쟁은 정당했으며, 사회적 합의의 과정에서 벌어진 진통들은 우리 사회의 여러 주체들이 서로의 이견을 조정해 가며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택배노조 조합원 4000여 명이 모인 여의도공원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개최에 따른 감염 확산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방역을 이유로 한 정부의 집회 규제가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방역법에 근거한 사법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6월 열린 여의도공원 집회에 참가한 택배노조원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추가 확진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 위원장은 “우본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노력의 성과에 역행해 벌이고 있는 무더기 고소·고발이라는 부당한 노조 괴롭히기를 중단하라”며 “정부 기관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선도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우본은 포스트타워 점거 외에도 택배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조법 위반(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 ▷업무방해죄(충남 천안동남경찰서) ▷업무방해죄(서울 광진경찰서)로 진 위원장에 대한 고소를 유지 중이다.

택배노조는 우본을 규탄하며, 다음주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우본과 택배노조는 6월 18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그간 택배기사가 전담했던 택배 분류 작업의 30~40%를 택배기업이 맡아 수행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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