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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광복절 불법집회·행사 엄정대응”
전광훈 측 ‘1인 걷기대회’도 ‘불법집회’ 간주
“집결차단 등 엄정 사법처리 방침”
집회 주최 측에 “자진철회 해달라”
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8·15 광복절 연휴 기간에 불법집회·행사를 강행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복절 연휴 기간 중 방역 당국과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에서 불법집회·행사 등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연휴 기간에 서울 도심권에서 2m 간격을 둔 ‘1000만 1인 걷기대회’를 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경찰청은 이를 ‘불법집회’로 보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도 전날 ‘변형 1인 시위’도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불법집회·행사 강행시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하고 불시 집결 시에는 방역 당국과 합동으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해산 절차 진행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주최자 등 불법집회를 강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감염병 4차 대유행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시기”라며 집회를 추진 중인 단체에서는 불법 집회·행사 계획을 자진해서 철회해달라고 당부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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