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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자 5만, 보험금 4000억...삼성생명 즉시연금 항소
1심패소에 불복
항소보험사 4개로 증가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삼성생명이 가입자 5만명, 4000억원대 보험금이 달린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미지급 연금액 청구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 4곳으로 늘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 전체를 연금월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액을 공제했는데, 원고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냈다.

당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불명확한 약관 내용을 이유로 보험사에 가입자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이사회는 2018년 7월 이사회를 열고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상품의 안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생명은 법원이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소멸시효 관계없이 과소지급분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4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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