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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성폭행 겨우 11분, 너무 짧다” 감형사유에 스위스 '발칵'
1심 4년 3개월 선고 항소심서 감형
시위대 500여명 법원 앞 항의 시위
1심에서 4년 3개월 형을 선고 받은 포르투갈인 성폭행 피의자(왼쪽). 지난 8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 항소심법원 앞에서 500여명의 시위대가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다. [데일리메일 캡처]

[헤럴드경제=신혜원 수습기자] 스위스의 한 판사가 성폭행 지속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30대 여성을 강간한 피고인의 형량을 감형하자 현지 법원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스위스 북부 바젤 항소심법원 앞에서 500여명의 시위대가 모여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항소심 판결에 분노한 시민들이 법원 앞에서 11분간 침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데일리메일 캡처]

지난해 2월 바젤에서 포르투갈 국적의 A(32)씨와 B(17)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33세 여성을 성폭행했다. 1심은 A씨에게 강간혐의로 4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B씨는 아직 소년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리슬롯 헨즈 판사는 “성폭행이 단지 11분만 지속됐고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며 A씨의 형을 3년으로 감경했다. 리슬롯 판사는 “피해자가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와 화장실에 들어갈 때 특정 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항소심 판결에 분노한 시민들은 법원 앞에서 11분간 침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벌였다. 일부 시민들은 ‘11분은 너무 길다’, ‘짧은 시간의 강간은 없다’, ‘잘못된 신호를 보낸 건 법원’ 등의 팻말을 들고 시위에 동참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다”며 “‘싫다’는 말은 ‘싫다’는 것 뿐이다. 피해자의 생활방식과 관계없이 거절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정치권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마르셀 컬럼 바젤 사회민주당 의원 역시 트위터를 통해 “4년형 선고도 부족했는데 피해자의 행동이 범행을 야기했다고 보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했다.

cheon@heraldcorp.com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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