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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대출연체 신용사면…연체기록 삭제
소액연체자 전액상환 시
신용평가 반영 안하기로
문대통령 지시 후속조치
[사진=은성수 금융위원장]

[헤럴드경제=성연진·김성훈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시적으로 대출을 연체했던 이들에 대한 신용사면이 이뤄진다.

1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정보협회, 한국신용정보원 등 금융 업권별 협회장과 만나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된 경우, 해당 연체 이력을 금융권에 공유하거나 신용평가사(CB)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안이 논의됐다. 연체 이력은 신용 점수를 하락시키고, 금융거래 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영업제한, 소득감소 등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채무 연체로 인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점수 하락, 금융거래 조건 악화 및 대출 거절 등 금융 접근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위기 극복은 물론 정상적인 경제생활복귀를 위한 신용회복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신용사면’은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이력자의 연체이력 금융권 공유를 제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했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와 만나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에 나선 것인 200조원 규모인데 반해,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도덕적 해이 문제 최소화를 위해 소액연체자 중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연체 채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조치로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나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도 불리하지 않도록 면책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상과 방안은 12일 각 금융권이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yjsung@heraldcorp.com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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