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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조국 부녀 삽화 ‘조선일보 폐간’ 청원에 “폐간 매우 제한적”
“언론 스스로 내부 통제 노력 기대”
靑, 신문법 폐간 조항 상세히 소개
청와대는 6일 조국 전 법무장관 부녀 삽화의 부적절한 사용을 이유로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한 청원에 대해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지만 적용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사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와대는 조선일보를 폐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신문사 폐간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6일 조선일보 폐간 요구 관련 국민청원 답변에서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언론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며 “언론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공적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도 언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특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제23조에서 신문의 발행 정지와 등록 취소 심판청구와 직권등록 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신문사가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발행한 경우나 발행인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기간을 정해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발행 목적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등일 때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6월23일 조선일보가 성매매로 금품을 훔친 절도단 소식을 전한 기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를 묘사한 일러스트를 삽입했다며 ‘조선일보 폐간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렸다.

지난달 23일 마감된 청원은 30만3792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은 조선일보의 지난 6월21일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문제 삼았다.

해당 기사는 20대 여성이 남성 2명과 함께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훔쳤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는 조 전 장관 부녀와 관련된 칼럼에 이미 사용됐던, 가방을 멘 조 전 장관의 뒷모습과 모자를 쓴 채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딸 조 씨의 삽화가 삽입돼 논란을 낳았다.

이에 조선일보는 부적절한 삽화 사용을 인정하고 조 전 장관 부녀와 독자들에게 사과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 2019년에도 조선일보 폐간 청원이 제기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때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를 들어 해당 청원이 성립될 수 없다면서 언론사 폐간과 방송사 허가 취소는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공식 답변한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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