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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비대위 대표 경찰 출석…“1인 차량시위, 감염법 위반 아냐”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감염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출석
“1인 차량시위, 감염법 위배안돼”
“빚더미에 가만히 있을수 없어”
현행 거리두기 22일까지 2주연장
비대위 “전국적 차량시위 검토”
최승재(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지헌 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김기홍 공동대표가 6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 대표는 최근 비대위가 진행한 1인 차량 시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기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의 1인 차량 시위는 감염병예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자영업자들에게 앉아서 죽으라는 것인지, 폐업하고 빚더미 앉으라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으로부터 저에 대한 변호인 선임이 가능했지만 이에 대해 역시 거절했다”며 “많은 자영업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고, 저 역시 단독으로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대위는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지난달 14일과 15일, 이틀 내리 서울 시내에서 1인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김 대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도 회견에 참석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은 거의 2년 동안 정부에서 문 닫으라고 하면 닫는 등 정부 시책에 충실히 응했다”며 “정부가 제공한다는 지원금은 보름치 임대료에 불과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생계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은 감염 예방 차원에서 합법적인 드라이브 스루 시위를 했는데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됐다”며 “최근 민주노총처럼 과격하게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영업자들은 (그러지 못해)무력감을 느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이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2일까지 2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전국적인 차량 시위를 할지 검토 중이다. 비대위는 이미 4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강화될 경우 수도권을 넘어선 전국 단위 차량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인 비대위 대변인은 “김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 상황을 보고 전국적인 시위를 할 지 정할 예정”이라며 “확진자 수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관리하는 것은 잘못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따지는 치명률 중심 관리를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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