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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무경, 난임·불임 지원법 대표 발의 "저출산 해결에 일조"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한무경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임신을 목적으로 한 정자·난자의 동결·보존 등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난임·불임 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임신 목적의 보조생식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자·난자의 채취·수정, 배아의 배양·이식 등은 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장래 사용을 위해 정자·난자를 장기간 동결·보존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전년보다 0.08명 감소한 0.84명으로 2017년 이후 4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첫 자녀를 출산한 모(母)의 평균 연령은 전년 대비 0.3세 높은 32.2세로 1993년 이후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한 의원실 측은 "합계출산율은 점차 낮아지고, 첫 자녀를 출산하는 모의 평균 연령은 매년 올라가고 있다"며 "난자·정자의 채취·동결·보관을 통한 가임력 보존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의 개정안에는 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과 준비 행위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최근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로 당장 임신 계획은 없으나 장래 임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경우는 많다"며 "보다 건강한 난자를 보존해 가임력을 높이는 게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비용 부담이 줄어 난자·정자 보관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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