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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법령 중 형벌조항 65%...기업활동 발목”
김동연, 중기인과의 대화
“중기·벤처 국부창출의 주역 돼야
수출 호조 착시현상 정확히 봐야”

김동연(사진)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벤처기업 관련 법령 중 과도한 형벌조항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중기 벤처 관련 대한민국 법률 1000여개가 있는데 그 중 형벌 조항이 있는 법이 65%다”라며 “형법 외에도 각종 법규에서 형벌조항이 있는 게 1000개 가까이 돼 경제·사회활동에서 형벌 대상이 되고 있는 규제를 어떻게 풀 건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대선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중기인과의 대화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했다.

김 전 부총리는 과거 부총리 재직 시절 중기중앙회를 4차례 방문한 인연을 언급하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 있으면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문제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이나 세제문제, 대기업과의 관계 등에 많은 신경쓰고 애를 썼다”며“우리 중기와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한국경제가 더 이상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경제’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추격만해선 추월할 수 없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이뤄져야 한다”며 “추격경제의 금기를 깨는 핵심은 중소기업과 벤처가 경제활동과 국부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최근 수출 호조와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최근 수출 호조는 작년의 기저효과와 더불어 수출 물량이 아니라 수출 가격이 늘어나 좋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라며 “내수, 소비가 않좋은데 이런 착시현상이 있는 만큼 정책 당국자 이런 문제를 정확히 봐야한다”고 말했다. 도현정·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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