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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정부 최저임금 이의 제기 외면, 강한 유감”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정부를 향해 “절박한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가 제기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시급 9160원으로 확정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이의 제기 제도는 실효성은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며 “올해 역시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5.1%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초래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사간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운용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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