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의사 형부와 불륜을 저지른 재연 전문 배우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재연 배우 A씨는 자신의 이종 사촌 언니이자 의사 B씨의 아내 C씨에게 상간녀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불했다.
재판부는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한 케이블채널 프로그램에서 상간녀 역할을 맡기도 한 A씨는 재연 전문 배우로 활동했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C씨의 배려로 B씨의 병원에 취직해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맡았다.
그러다 A씨와 B씨는 불륜 관계가 되었고 약 1년 반 가량 관계를 지속했다.
C씨는 불륜 사실을 알고 "비참하다"며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냈다. C씨는 "형부의 가정을 파탄내고 몰래 새살림을 차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C씨로부터 더는 병원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병원 근처에 원룸을 얻고 동거를 하는 등 불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함께 오피스텔에서 밤을 보냈지만 술을 먹다 잠들었다"며 '부적절한 관계'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