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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겁도 없이 불곰 앞에서 ‘찰칵’ 20대女 결국…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불곰에 접근해 사진을 찍은 20대 여성이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유튜브 ‘Storyful Rights Management’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20대 여성이 미국의 관광명소인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불곰에 가까이 접근해 사진을 찍었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와이오밍 연방검찰은 2일(현지시간) 불곰에 고의적으로 접근해 활동을 방해한 일리노이주 캐롤스트림 주민 사만다 데링(25)을 2건의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데링은 불곰을 발견한 후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찍은 혐의와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만지거나 놀리거나 겁을 주거나 의도적으로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데링은 지난 5월 10일 와이오밍주 북서부에 위치한 옐로스톤 국립공원 내 로어링 산에서 단체 관광객들과 함께 3마리의 새끼 곰을 거느린 어미 곰을 발견하고는 휴대폰을 들고 다가갔다. 데링은 차량으로 피신한 다른 관광객들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되레 곰에게 4.5m까지 접근해 영상을 촬영했다.

그때 새끼 곰을 보호하려는 어미 곰이 돌연 데링을 향해 달려들었고, 그제서야 데링은 “오 마이 갓”을 외치며 뒤돌아 줄행랑을 쳤다.

데링은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이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퍼져 재판을 받게 됐다. 데링의 모습을 확인한 국립공원 측과 사법당국이 조사를 통해 데링의 신원을 파악, 위법 통지문을 발송한 것이다.

재판은 오는 26일 와이오밍 연방법원에서 열리며, 유죄 판결시 데링은 최대 1년 징역형과 1만 달러(약 1100만 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측은 “모든 방문객은 안전을 위해 곰과 늑대 등 야생동물로부터 최소 300피트(약 9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CBS방송에 따르면 이 사건이 벌어진 지 2주 후 옐로스톤 국립공원 내에서 39세 남성 하이커가 불곰의 공격을 받아 다리를 크게 다쳤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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