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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대체공휴일’ 국무회의 통과…성탄절 빠졌다
대통령 재가 거쳐 관보 게재 즉시 효력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공휴일
광복절과 3·1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료사진. [한국철도공사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설과 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을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 관보에 실리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당장 광복절 이튿날이 오는 16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또 올해 일요일과 겹치는 개천절 이튿날인 10월4일과 토요일과 겹치는 한글날 이틀 뒤인 10월11일도 쉬는 날이 된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달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돼 총 11일로 늘어났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체공휴일 포함을 검토했던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제외됐다.

정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과 함께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과 경제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 대체공휴일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난다는 경제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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