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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가석방 회의록’ 5년 지나면 자동 공개하기로
이재용 가석방 여부와 맞물려 주목
이재용, 올해 8월 가석방되면
심사위 논의내용 2026년 공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과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간 온라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무부가 앞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 논의 내용을 5년이 지나면 자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심사 기준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조만간 2011년 11월~2016년 7월까지 심사위 회의록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으로도 5년이 지나면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기가 도달할 때마다 공개를 이어 갈 방침이다.

그동안 통상 형기의 80%를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지만, 간혹 60~70%대 수형자들이 석방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법상 심사위 회의록은 5년이 지나면 공개할 수 있는데, 정보공개청구 등에 의한 경우에 국한했고 법무부가 자발적으로 알리는 사례는 없었다. 만약 다음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될 경우 5년 뒤인 2026년에 심사위 논의 내용을 알 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9일 “가석방 확대는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정책을 통해 강조해 왔던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부회장을 의식한 듯 “개별 인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형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형량의 3분의 1, 무기형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80% 이상 형기를 채운 사람에 대해 허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이 되는 수형 기간을 60~65%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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