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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지령에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가 4명 수사…강제구인 검토
경찰청·국정원 합동 수사 중
전날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 운동과 1인 릴레이 시위 등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국정원은 5월 말 청주에 있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범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중에는 소규모 지역신문 대표와 기업 해고노동자가 포함돼있다.

이들은 전날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심문 하루 전 심문 연기를 신청해 일정이 미뤄졌다. 이들은 사건을 담당해 온 변호인이 사임해 새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돌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만큼, 8월 3일까지인 구인 유효기간 만료 전 강제 구인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다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영장심사를 위한)구인장이 나온다”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해서 강제 구인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다.

이 사건은 경찰과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올해 상반기 합동 수사한 5건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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