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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나무 “사랑제일교회, 또 대면예배 강행”…전광훈 추가고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전광훈 목사 추가 고발
“‘일요일인 8월 1일에 광화문 나가자’ 선동…감염법 위반”
고발장 통해 “18일 방역위반 이어 불안감 증폭시켜” 주장
평화나무는 3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는 ‘고의적 방역방해' 주범”이라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영철 수습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김영철 수습기자]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가 30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는 ‘고의적 방역방해' 주범”이라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중인 25일에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영적 싸움’으로 규정하며, 예배를 강행했다”며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들이 현장 확인을 위해 사랑제일교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조차 교회 측은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23일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18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150명 이상의 신도가 출입하며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서울시가 파악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서울행정법원은 교회 7곳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처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이를 신청한 교회에 한해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 판결했다. 정부는 판결 취지를 고려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랑제일교회 등은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평화나무는 “전 목사 측은 18일 교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강행한 이후 노골적인 방역 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돌아오는 일요일인 8월 1일에는 광화문에서 예배를 강행하겠다며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시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이라 판단된다”며 “18일의 위법 행위에 이어 연달아 행해지는 이런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다음주에 사랑제일교회 예배가 강행된다면 경찰청장과 종암경찰서장에 대해서도 모두 사퇴를 촉구할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르고 고발 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각심마저 안 든다면 이게 (사람사는) 사회인가”라고 지적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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