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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경찰 “마스크 미착용자 체포” 지침에 공화당 반발 왜?
공화당 “개인의 자유 침해”, “권한 남용” 등 주장
미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29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사당 내 마스크 착용 지침에 반발해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의사당 내를 걸어가고 있다. [A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 워싱턴DC 소재 미 의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경찰에 체포될 수 있다.

29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의회 경찰 책임자인 토머스 메인저는 전날 직원들에게 의회 내 새로운 마스크 지침 시행을 명령했다.

새 지침은 최근 의사당 주치의가 발표한 것으로, 의사당의 하원 회의장과 그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질병통제예방센터(DCC) 지침에 따른 것이다.

미 의회 경찰은 의사당 출입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인저는 “의사당 방문객이나 직원이 요청에도 마스크를 안 쓰면 하원 건물 출입이 거부될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으며 물러서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불법 출입으로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에게는 체포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방침을 거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상부에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미 공화당 일각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내내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의회의 절반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사당 법 집행기관은 하원의장 소관이다.

캣 캐먹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번 조치가 펠로시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늘 회의장 밖에서 마스크를 안 썼다. 내가 따르는 건 과학이지 펠로시가 아니다. 날 체포하라”고 썼다.

펠로시 의장은 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이는 의회 주치의의 권한이고, 난 그것을 존중할 뿐”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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