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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길 막아”…‘자전거에 보복운전’ 오토바이 운전자 실형 [촉!]
“진로 방해” 이유로 급정거…전치 2주 상해 입혀
“피해자 조롱하는 등 태도불량”…징역 6월 선고
초범·합의금 참작…법정구속은 면해
배달 오토바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오토바이 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자전거운전자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운전해 피해자 자전거 앞에 급정거를 해 상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넘어진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불량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가입한 오토바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 120만원의 합의금을 준 점을 참작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업무를 하던 중 진로를 방해했다며 자전거운전자에게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U턴을 해 자전거를 따라가 추월한 후 교차로에서 급정거했다. 뒤따라오던 자전거탑승자는 오토바이의 배달통에 들이받아 넘어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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