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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제일교회 “운영중단·시설폐쇄 무효…배상소송 제기할 것”
29일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회견 열고 성북구 조치에 반발
“출입명부 작성·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아냐”
“성북구, 법률 재검토·사과해야…모든 법적조치 강구할 것”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두 번째 일요일인 2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서울시, 성북구청,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 대면 예배 관련 방역수칙 현장점검 채증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김영철 수습기자] 서울 성북구가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랑제일교회에 운영 중단 조치를 내리고 시설 폐쇄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 같은 관할 구청의 결정이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랑제일교회는 29일 성북구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면 예배를 이유로 교회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즉시 취소하고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이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18일 대면 예배를 해 운영중단 조치를 내렸는데 이 기간 중인 25일 다시 대면 예배를 진행해 시설 폐쇄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운영중단이나 시설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염병예방법이 잘못 적용됐고, 명백한 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자가진단키트 사용 등 교회 내에서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교회 측 주장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성북구청장은 교회에 대한 운영중단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위법한 법 집행에 대해 교회에 사과하라”며 “그러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전국의 5만 교회 중 국민혁명당과 사랑제일교회의 취지에 동참하는 수많은 교회와 함께 국가의 무모한 교회 탄압과 종교 탄압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첫 주말이었던 18일 대면 예배를 진행해 성북구로부터 열흘(22~31일)간 운영중단 조치와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25일에도 시설 운영중단 명령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성북구는 시설폐쇄 절차에 돌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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