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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7개월 딸 방치해 죽게 한 친모… 징역 10년 확정
1심 당시 미성년자…항소심서 성인 된 친모
1심 장기 15년·단기 7년→ 항소심 징역 7년
상고심, 단기형 기준 형량 선고 적절성 여부 쟁점
대법 전합 “장기와 단기 중간형으로 형 선고해야”
생후 7개월 된 딸을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조모(왼쪽) 씨와 견모 씨.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생후 7개월인 딸을 6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견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범인 남편 조모 씨의 징역 10년형은 앞선 상고심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견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견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견씨 부부는 2018년 10월 피해자인 딸 A양의 출산 후 불화가 심해져, 2019년 5월부터 양육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견씨는 2019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A양을 방치한 채, 친구 집이나 모텔 등을 전전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조씨 역시 같은 달 29일부터 31일까지 귀가하지 않았다. 결국 A양은 같은 달 30~31일 사이 탈수와 영양실조로 숨졌다.

1심은 이들 모두를 유죄로 보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견씨에게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성인인 조씨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부정기형이란 형기를 확정하지 않는 선고를 뜻한다. 견씨의 경우 만약 1심이 확정됐다면, 최소 7년의 실형을 산 이후엔 사유 등을 참작해 15년의 형이 끝나기 전 형 집행 종료도 가능했다.

항소심은 재판 중 성인이 된 견씨에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부정기형 중 단기형인 징역 7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검찰 항소 없이 견씨 부부만의 항소로 진행됐다. 항소심은 “공범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며 조씨의 형을 징역 10년으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견씨의 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에서는 소년법에 의해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성인이 됐을 경우, 단기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원합의체는 “피고인만이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돼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부정기형보다 무거운 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면서도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형이라고 봄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전원합의체는 “원심이 제1심에서 선고한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 대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인 15년과 단기인 7년의 중간형, 즉 징역 11년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이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기준으로 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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