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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결정’ 인권위 상대 소송
“인권위 결정 취소해달라” 소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가 열린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추모객과 인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는 4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권고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첫 변론기일은 9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같은 사실은 이달 초 해당 사건을 위임한 정철승 변호사를 통해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과거 박 시장 사모님이 홀로 소 제기를 했다는 것을 최근 알고 유족 측을 돕고자 소송을 맡게 됐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여성을 돕고 있는 여성계 인사들과 변호사들 모두가 직접 간접적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관계된 사람들이고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성폭력상담소의 대모 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위와 같은 인권위의 무리한 결정 강행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피해자 여성 측 주장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하고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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