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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은아 "대법 '김경수 판결'도 부정하는 與, 어떤 기준 '가짜뉴스' 구분?"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밀고 있는 '언론중재법'을 놓고 "어떤 기준으로 진짜 뉴스, 가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가짜 뉴스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정부가 언론사의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소위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에는 '허위 조작 정보'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라고 규정했지만 이런 허술한 정의로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식 자료에도 나와 있다"고 했다.

허 의원은 지난 2018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짜뉴스처벌법'에 대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쓴 검토 의견도 공개했다.

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판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거나 언론사가 정정 보도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한 정보도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허위로 판단된 정보도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가짜 정보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허 의원은 "민주당은 당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부정한다"며 "선관위는 지난 재보궐선거 내내 여당 편향적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진실이냐'는 것은 수천년간 우리 인류가 풀지 못한 철학적 논제"라며 "문체위원장에 이어 법사위원장도 넘겨줄 상황이 되니 마음이 급한 것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정의와 기준 없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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