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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올림픽 유도銀’ 왕기춘, 성폭행 혐의 실형 확정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대법, 원심대로 징역 6년
전 유도 선수 왕기춘 씨.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미성년자인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08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3)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씨는 2017~2020년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당시 16~17세였던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왕씨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범행을 거듭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성폭행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유도회는 지난해 5월 왕씨를 영구제명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왕씨에 대한 연금도 끊길 전망이다.

왕씨는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해 은메달을 따냈다. 2009년 세계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2연패를 달성했고, 2012년 런던올림픽에도 출전했다. 2016년 은퇴 이후 대구에서 체육관을 운영했다. 2012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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