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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동아일보 사장, 검찰 무혐의 처분
서부지검, 김재호 사장 자녀 하나고 고발사건 관련
“서류심사 평가표 조작·위변조 증거 불충분” 결정
전교조 “새 증거 발견 고발” 주장 안 받아들여져
서울서부지검. 김지헌 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김재호(57) 동아일보 사장 자녀의 고등학교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김 사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26일 김 사장과 김승유(78) 전 하나학원 이사장, 전직 교직원 등 4명을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 측은 2019년 “김 사장의 딸이 2014년 하나고에 편입했는데 편입시험 면접점수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상향됐다”며 김 사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서류심사 평가표가 조작됐거나 위변조·바꿔치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면접점수도 환산 기준에 맞게 적용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서울시교육청이 하나고 감사 후 면접점수가 잘못 입력됐다는 등의 사례를 적발하고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뒤에도 김 전 이사장 등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전교조 측은 “2015년 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는 2014년 하나고 편입학 전형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이번 고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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