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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SEC “친환경 홍보 펀드, 진실 내놔라”
상장사 ‘기후위험 공개’ 의무화
겐슬러 위원장, 연말 규정 신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기후변화에 직면한 위험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요구하는 규정을 연말께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친환경이라고 홍보하던 기업과 펀드를 SEC가 한층 깐깐하게 점검하겠다는 의도여서 주목된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UN 책임투자원칙(PRI)이 진행한 행사의 연설에서 “앞으로 나올 규정은 기업이 투자자에게 (기후변화 관련) 질적·양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영진이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온실 가스 배출·지구 온난화의 재정적 영향 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 새 규정에 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상장 회사가 SEC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에 이런 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고 했다.

공개는 자발적인게 아니라 의무가 돼야 하고, 보고서는 일관되고 회사간 비교 가능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10-K’로 알려진 연말 재무보고에 정보를 요구하는 안을 SEC 직원들에게 검토하라고 요청했다고도 했다. 블룸버그는 SEC 측이 상장 회사의 공급망에 속한 다른 기업의 배출 가스량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아울러 “새 규정은 스스로를 ‘친환경’이라고 마케팅하는 투자펀드에 대해 ‘광고의 진실’을 제공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린 녹색·지속가능·저탄소 등으로 마케팅하는 펀드의 수가 늘어나는 걸 봤는데, 그 주장 뒤에 어떤 정보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자산운용사가 소위 지속가능한 투자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기업은 물리적, 법적, 시장·경제적 변화의 범위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내놓을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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