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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케미칼 세금환급 소송사기’ 허수영·기준 전 사장 무죄 확정
허위자료로 소송내고 200억대 법인세 환급 혐의 무죄
2016년 롯데 경영비리 수사로 기소된지 5년만에 결론
허수영, 제3자 뇌물 등은 유죄…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부를 상대로 세금환급 소송사기를 벌여 200억원대 법인세를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70) 전 롯데케미칼 사장과 기준(75) 전 롯데물산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허 전 사장의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최종 결론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 김모 전 롯데물산 재무이사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2016년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에 대한 대대적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의 전신 호남석유화학이 인수한 KP케미칼에 재직 중이던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자료를 근거로 소송을 내 2002~2004년 법인세 207억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 전 사장은 이후 2008년에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내 12억원의 법인세를 추가 환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기계설비를 비롯한 1512억원 고정자산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장부를 작성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업무를 처리한 관계자들의 진술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와 달리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고, 다른 증거로도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허 전 사장은 공장 설비 연료로 쓰이는 석유의 개별소비세 등 13억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가 확정됐다. 일본 롯데물산을 통해 화학원료를 수입하면서 이자 명목과 수수료 명목 등으로 59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허 전 사장은 제3자뇌물교부,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확정됐다. 그는 2010년 말 회사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이듬해 2월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2500만원을 건네기 위해 당시 재무이사를 통해 제3자인 세무사에게 돈을 준 혐의(제3자뇌물교부)를 받았다.

또 회사 거래업체 측으로부터 수주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부부 여행경비 등 433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배임수재)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원심을 확정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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