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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가석방 확대, 정책으로 강조”…‘원포인트 특사’는 일축
이재용 가석방 가능성에는 “개별 인사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어”
이명박·박근혜 ‘원포인트 특별사면’에는 “대통령은 그런 분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확대는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정책으로 강조해 왔던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의식한 듯 “개별 인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개별적으로는 행형 성적도, 코로나19, 사회의 법 감정,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사위(법무부 가석상심사위원회)에서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이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재차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라며 “오늘(29일)까지도 뜻을 전달받지 못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8·15 사면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인을 겨냥한)원포인트 사면이라 하면 굳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대통령께서 그런 분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률과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가석방은 각 구치소별로 요건을 심사한 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친 다음, 심사위가 허가를 신청한 인물에 대해 장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이뤄진다.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6월 가석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사 제외 대상을 최소화해줄 것을 권고했다.

형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형량의 3분의 1, 무기형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80% 이상 형기를 채운 사람에 대해 허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이 되는 수형 기간을 60~65%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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