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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결함으로 이륙 하루 지연…法 “항공사 배상책임 없어”
승객 72명, 대한항공 상대 소송에서 패소
재판부 “불가항력적 사유에 기인”
“승객들에 호텔·교통편도 제공한 점 감안”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동중인 대한항공 항공기.(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비행기가 갑작스런 결함을 일으켜 출발시간이 하루가량 늦어졌어도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면 항공사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모 씨 등 항공기 승객 72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비행기 장치의 결함은 대한항공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며 “결함을 발견한 후 강씨 등 승객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만큼 지연 출발에 관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이 대기하고 있던 승객 350명에게 출발 지연을 수차례 알리고, 숙박을 위한 호텔 객실과 교통편을 제공한 점 등도 감안했다. 대한항공은 고객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84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출했다.

앞서 강씨 등은 2018년 10월 19일 오후 7시40분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예약했다. 하지만 이륙 30여 분을 앞두고 비행기 온도 통제장치에서 경고 메시지가 발견됐다. 대한항공은 예정된 이륙시간에서 1시간이 지난 뒤 승객들에게 다음날 오후 5시로 출발시각이 변경됐다고 통지했다. 강씨 등은 대한항공이 평소 정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1인당 90만원씩 총 6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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