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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실오피스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최대 7000만원, 연 1.8% 금리로 대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도심 내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면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남산공원에서 시민들이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다. [연합]

이는 2·4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1인가구의 주거 수요를 고려,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의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원 규모는 호당 최대 7000만원이며 연 1.8%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7000만원 이내에서 건물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공시지가 및 건물단가를 적용한 평가금액)과 리모델링에 소요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4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 시설 소유자다. 비주거 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초기임대료를 특별공급에는 시세 85% 이하에, 일반공급은 시세 95% 이하의 가격에 공급하는 등의 조건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나 가산금리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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