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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2금융권 대출확대’ 겨냥 선전포고
은성수 “규제차익이 시장왜곡”
사업자금 둔갑 개인대출 늘어
1금융도 무늬만 중기대출 급증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으로 억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금융권이 주요 규제 대상이다. 하지만 1금융권이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지만 가계대출 성격이 짙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이고 있어 또다른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부동산 시장 관련 국민 대담화’에서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로 삼은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업권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63조3000억에 달한다. 전년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 6%를 맞추려면 연내 증가 규모는 91조원으로 제한된다. 하반기엔 가계대출 증가액이 28조원을 넘지 말아야 하는 셈인데, 상반기 증가폭의 절반도 안된다. 내년 금융당국 목표 가계대출 증가율은 4%로 이보다 더 작다.

6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제2금융권의 올 상반기 가계대출은 21조7000억원 증가했다. 2019년과 2020년 각각 같은 기간 3조4000억원, 4조2000억원 감소했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향후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달부터 차주별 DSR 적용으로 대출한도가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 이내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은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여유가 있는 셈이다. 은행에서 대출 받고 나서 저축은행 등에서 추가로 60% 기준에 맞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 위원장은 또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뿐 아니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됐다. 이전까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개인별 DSR 40%가 적용됐다.

다만 은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주택투기와 관련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내 6대은행(KB·신한·하나·우리·NH·기업)의 올 6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729조2000억원으로 작년말 대비 2.8%(20조1000억원) 증가했다. 그런데 기업은행을 제외한 5대은행의 올 상반기 소호(SOHO·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14조9000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5.5% 늘었다. KB는 가계대출보다 높은 3.4%(2조6000억원)의 증가율을 보였고, 신한은 7.1%(3조8000억원) 확대됐다. 하나의 경우 5.6%(2조8000억원) 상승으로 작년 상반기 증가율(4.2%,1조9000억원)을 웃돌았다. 하나은행의 경우 상반기 전체 소호 대출 중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68.6%에 달한다.

정경수 기자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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