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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액 점점 많이 혹은 적게...주택연금, 선택폭 넓어진다
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 구분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반영

주택연금이 가입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수령 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8월2일 ‘초기증액형 주택연금’과 ‘정기증가형 주택연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그동안 매월 동일한 연금을 수령하는 ‘정액형으로 운영돼 왔다.

’초기증액형‘은 연금 수령 초기 일정기간(3·5·7·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이후부터는 당초 월수령액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이다. 5억원 짜리 주택을 소유한 60세 가입자가 5년 초기증액형 상품에 가입할 경우, 5년 동안은 정액형(106만1000원)보다 28% 가량 많은 136만2000원을 수령하고, 6년차부터는 최초 수령액의 70% 수준으로 감소된 금액(95만3000원)을 평생 받게 된다.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시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거나, 의료비 지출, 자녀 결혼 등으로 가입 초기 생활비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에게 유용하다.

’정기증가형은 최초 월수령액은 정액형보다 적지만, 3년마다 월수령액이 4.5%씩 증가해 고령이 될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방식이다.

5억원 짜리 주택을 소유한 60세 가입자가 가입할 경우, 최초 수령액은 87만8000원에 불과하지만, 75세부터는 정액형보다 높은 109만4000원을 수령할 수 있고, 90세부터는 136만3000원을 받을 수 있다.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의료비 지출 등 생활비 증가에 대비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기존에 정액형으로 가입한 경우도 초기증액형이나 정기증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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