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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폭염경보 땐 야외훈련 즉시 중지를”…군인권센터, 국방부에 촉구
29일 시작 홍천 '과학화 전투훈련' 우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지헌 기자

군인권센터(센터)가 폭염경보 시에는 야외 훈련을 즉시 중단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했다.

28일 오전 센터는 “훈련 일정 중 폭염경보가 발령되거나 국방부 훈련 기준상 ‘야외훈련 조정·제한’에 해당할 경우에는 훈련을 중지하고 병력을 대기시켜야 한다”며 “열사병으로 인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신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센터는 이어 “가장 확실한 안전 대책은 애초부터 열사병에 걸리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지난 1일 육군 제22사단에서 열사병으로 인해 심모 상병이 사망했다”며 “군이 열사병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 마련 없이 폭염 속 야외 훈련을 강행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시간 폭염에 노출돼 의식이 저하되면 본인의 신체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열사병 환자는 쓰러지기 전까지 자신의 신체 상태가 어떤지 알기 어려운데, 이 점은 심 상병 사망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육군의 안전사고 예방 지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 처치 키트 등으로는 발생가능한 열사병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육군은 훈련 기간에 필요한 ‘온열 손상 예방 처치키트’, ‘폭염 응급 처치 키트’, ‘열량 보충제’ 등을 소부대 단위로 구비하고, 안전통제팀을 운영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아울러 센터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3000명의 장병이 참여하는 ‘과학화 전투훈련(KCTC)’이 실시된다”며 “이곳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훈련장부터 인근 종합병원으로 차량 후송 시 최소 2시간 이상이 소요되기에 열사병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염 속에 장병들이 오래 노출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헌 기자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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