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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 특공 당첨 위해 4차례 위장결혼’…아파트 부정청약 일당 105명 검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부정청약 브로커 1명 구속
경기 33건·인천 8건 등 전국서 88건 아파트 분양권 부정 당첨
분양권 당첨될 때까지 청약통장 양도자 위장전입 등 잇단 범행
“국토교통부에 통보 방침…관련 수사 활동도 지속할 예정”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신주희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통해 다섯 차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A씨는 자녀를 4명 뒀는데, 미성년 자녀가 4명 이상일 경우 배점 5점을 받을 수 있는 덕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중복 청약을 피하려 네 차례에 걸쳐 배우자만 바꿔 위장결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017~2018년 사이 위장결혼한 배우자 3명의 명의로, 각각 세 차례 아파트 분양권에 부정당첨된 것이 드러나면서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다자녀와 위장결혼을 앞세워 아파트 분양권에 다섯 번이나 부정당첨된 A씨를 포함, 청약통장 등을 사고 팔아 아파트 분양권 등에 부정당첨된 일당 10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될 때까지 주소지를 바꾸는 등 위장전입을 하거나 A씨와 같이 다자녀·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8일 부정청약 브로커 6명과 청약통장 양도자 99명을 검거, 이 중 주범인 브로커 B(63)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브로커들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이들에게 접근해 청약통장(입주자저축증서), 금융인증서 등 양도를 권유하고, 대가로 300만~1억원을 주고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파트청약에 여러 차례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 등을 서슴지 않았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될 때까지 청약통장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기까지 했다.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도 적극적으로 악용됐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이 추천하는 특별공급을 받으려 북한이탈주민에게 접근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자녀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같은 주소지에 살면서 위장이혼해 부부가 각각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은 분양권이 당첨된 경우 발표 즉시 전매하는 과정에서 청약통장 양도자들이 변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로 차용증과 약속어음 등을 작성해 공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브로커들이 이같이 사들여 부정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이 경기 33건, 인천 21건 등 전국에서 88건으로 밝혀졌다. 이 중 위장전입 32건, 위장결혼 6건(위장전입과 중복)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권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방침”이라며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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