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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참사’ 원인 “불법철거…불안정하게 미는 힘 임계점 넘어”
경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총 23명 입건…6명 구속
“붕괴 사고 원인은 해체계획서 안 지킨 철거”
“공사 수주 과정서 금품 수수·입찰 담합 확인”
“수사 중 ‘지분 따먹기’ 확인…처벌 규정 없어”
지난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힌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경찰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철거 계획서를 따르지 않은 무리한 해체 공사를 사고 원인으로 보고 감리·원청·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동구청 직원 등 9명을 입건, 5명을 구속했다. 불법 철거거로 인해 불안정하게 미는 힘이 임계점을 넘어 건물이 붕괴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도 내놓았다.

28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들의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본건 건물의 붕괴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무리한 철거 공사의 원인으로 ▷공사 수주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금품수수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행위 ▷다단계식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비상식적인 공사 대금 산정을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불법 철거로 불안정해진 건물에 지속해서 미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국과수는 주요한 붕괴 원인으로 ‘횡하중(가로로 미는 힘)에 취약한 불안정한 철거 건물에 지속해서 불법 철거를 진행하다 임계점을 넘어 한쪽으로 넘어진 것’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철거를 위해 쌓은 성토물(흙)의 붕괴 ▷건물 1층 바닥(슬래브) 붕괴 ▷복합적 요인 등을 붕괴를 유발한 원인으로 특정했다.

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는 조합 관계자 4명, 브로커 2명, 공사 수주업체 관계자 8명 등 14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서 수억원대의 금품이 오간 정황, 입찰 담합 정황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업체 선정 알선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된 브로커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해외로 도주한 C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 총 23명이 입건됐다. 그중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공정 감독을 맡은 하도급사 2곳(한솔·다원이앤씨) 현장 소장, 백솔 대표(굴착기 기사), 감리자, 철거업체 선정 개입 브로커 등 6명이 구속됐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사의 공동 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수익 지분만 챙기는 행위 이른바 ‘지분따먹기’도 확인했다.

경찰은 “‘지분따먹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확인되어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분따먹기는 입찰방해, 불법하도급 등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공사 단가 하락에 따른 ‘부실 공사’로 이어져 안전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므로 처벌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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