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독소조항 가득…전세계 유례도 없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강문규·이원율 기자] 여당이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에 넘어가기 전인 이달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국회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강행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상액은 하한선을 만들어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다. 배상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1억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정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태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즉각 “반헌법적, 반민주적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언론통제법이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법”이라며 반발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권력을 향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을 원천봉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하는 것을 두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 의결 직전까지 민주당이 가져온 대안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소위 의결 자체가 무효”라며 법안 처리 절차상 문제도 제기한 상태다. 문체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이 우리에게 검토할 시간 주지 않고 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여당이 거대 의석수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여야 협치를 합의해놓고 민주당이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국민의힘에 문체위원장·법사위원장을 내주기 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간 상임위원장 재배분 합의와 맞물려 두 상임위원장 자리가 내달 25일 본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이후엔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관련법 개정안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당초 7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달려왔으나 조금 늦어졌다”며 “신속하고 제대로 만들도록 특위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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