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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가상자산 제도화' 업계와 논의…"업권법 제정에 동의"
비트코인 한달만에 4만달러 다시 돌파[출처: 연합]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업계 관계자들은 27일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별도의 업권법 제정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과 회동,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신고제인 가상화폐 거래업을 등록·인가제로 바꾸는 방안과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투자자 보호 입법 방안이 비중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업계 관계자들이) 제정법에 동의했다. 독립된 업권법에 대해 누구 하나도 반대하지 않았고, 그런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과 합의가 되면 법안과 관련된 공청회부터 (입법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권법이란 특정 업종에 대한 제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올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연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불확실성만 커질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일부 거래소들이 여전히 실명계좌 발급을 못 받는 데 대해서는 "대안을 만드는 데에 금융당국과 협의해보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TF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회의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논란이 되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기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모색했다"며 "가상자산 광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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