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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지지 발언' 고등학생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경찰, 발언자 신원 확인 업무 맡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2명도 송치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지 발언을 했다가 고발된 고등학생과 관련 업무를 맡았던 캠프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고등학생 A(17) 군과 민주당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4월 1일 서울 양천구의 한 마트 앞에서 펼쳐진 박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단상에 올라 박 후보에 대한 투표를 호소하는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현장에서 “내 나이는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으로 투표권이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함께 송치된 민주당 캠프 관계자 2명은 당시 유세 현장에서 발언자 신분 확인 업무를 맡은 선거대책위원들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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