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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치과·한방병원서도 접종 가능
국무회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의결
‘예방접종 피해조사반’도 복수로 운영

앞으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이 가능하게 되는 등 백신접종 기관이 크게 늘어난다. 백신접종의 속도를 높여 전파력이 센 델타변이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하는 등 신속한 피해보상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국가 피해보상 심의 업무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방접종 관련 국민 편의제공 차원에서,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으로까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업무 위탁대상 의료기관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 신청사례가 증가할 경우에 대비해, 신속하고 원활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의 조사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두고 있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방접종피해보상에 보다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자료 범위에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함으로써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 국민 대상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예방접종이상반응 국가피해보상 심사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해졌다”고 하면서 “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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