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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백신허브 프로젝트 발표 초읽기…세제·예산 파격 지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발표 지연…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
코로나 19 백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인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구상 중인 ‘백신 허브’의 밑그림이다. 우리나라를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생산 전진기지로 구축해 세계에 코로나19 백신을 대량 공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27일 정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안 수립을 최근 마친 상태다.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발표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국가전략기술 특별법과 연계돼 예산·세제·인력양성 지원방안이 담겼다”면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으로 발표가 애매한 시점으로 판단, 발표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3대(반도체·배터리·백신) 국가전략기술에 1조1000억원 상당의 세제 지원방안을 담았다.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설정하고 34개 전략기술에 대해 R&D 비용을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31개 대상시설의 시설투자는 대기업 6%, 증견기업 8%, 중소기업 16%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증가분에는 4%포인트를 추가해준다.

또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적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 이다. 2023년까지 2조원+α(알파)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만들어 국가전략기술분야 신규 투자도 지원한다. 시설자금 융자 지원에 쓰이며, 5년 거치·15년 분할상환 조건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해준다. 특별법에는 R&D, 인허가 특례, 규제 완화, 맞춤형 인력양성 등 종합 지원 방안을 담고, 경제안보 차원에서 핵심기술 등을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 제약회사들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 감세 등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글로벌 백신 허브 조성을 목표로 2차 추경에 국내 제약사의 신속한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 비용으로 980억원을 포함시켰다. 또 코로나19 백신 원료·부자재 기업에 1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원부자재는 백신 제조 원료와 부자재를 뜻한다. 백신 원료로 쓰이는 단백질 효소부터 백신을 담는 병(바이알)까지 모두 포함한다.

글로벌 백신 제조 기업이 사용하는 원부자재는 현재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다. 그동안 국산 백신 개발에서 넘어야 할 난관으로 백신 원부자재 조달이 꼽혔다. 정부는 생산 독려 차원에서 다국적 백신 개발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국내 백신 개발사와 컨소시움을 구성한 제조사에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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