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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세부담 대기업 8669억↓·中企 3086억↓…부자감세 논란
세수감소, 3년만에 처음…5년간 세부담 감소 1.5조
기재부 “위기 극복·포스트 코로나 대비 정책 지원”
〈자료: 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재인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부자 감세 카드를 제시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주저앉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 정부 출범이후 4년간 9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했던 점은 감안, 임기 마지막 해에 감세 정책으로 돌아선 것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세수는 총 1조50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년과 비교하는 순액법에 따른 계산이다. 세수 감소는 순액법 기준으로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2018년 세법개정안은 2조5343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과 2020년 세법개정안은 각각 37억원과 676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예상됐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감소 규모를 보면 법인세가 1조3064억원으로 가장 많고, 소득세가 3318억원으로 두번째로 많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73억원, 기타 세수는 1259억원 증가한다.

올해 개정안은 유독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 효과가 크다. 1조550억원 세부담 감소분 중 대기업 세부담 감소가 8669억원으로 57.6%에 달한다. 중소기업 세부담 감소는 3086억원, 서민·중산층 세부담 감소는 3295억원으로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고소득자는 세부담이 증가하지만 그 규모는 50억원 수준이다.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세법개정안에 따른 대기업·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가 중소기업·서민·중산층보다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저소득층 근로장려금(EITC) 소득기준 상향이 세수감소 내역의 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세수감소분 1조5050억원 중 1조1600억원은 국가전략기술 지원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대기업이 8830억원의 감면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대기업 세부담 감소(8669억원)의 대부분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감세’ 기조와 그 혜택이 상당 부분 대기업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준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국가전략기술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R&D 재정지출과 중복될 수도 있는 세제지원책을 대거포함한 부분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위기 극복·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 현재 경제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전략기술은 전후방 산업파급효과가 크고, 고도로 분업화돼 있어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감세의 시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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