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현금 세금 납부 어려울 때만 다른 자산으로 가능, 여당서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숙 발의…미술품 상속세 물납 '불가' 고수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현금 납부가 어려울 때만 다른 자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금전 납부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물납이 허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물납제 개선을 위한 국유재산법, 상속·증여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양 의원은 상속세와 재산세에 한해 허용된 현행 물납제도가 '부자 특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통해 형평성과 재정수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우선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물납을 '양도'로 간주해 납부자가 부동산 물납 시에는 양도소득세, 유가증권 물납 시에는 금융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고액 자산가가 주로 내는 상속세를 물납할 경우 해당 자산을 다른 방식으로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등은 내지 않도록 한 것은 '이중 특혜'라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물납 부동산을 임대해 수익을 내기보다는 우선 매각해 금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물납 대상으로 부동산과 유가증권만 언급해 미술품 물납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상속세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당정협의 후 입장을 바꿔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최종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에선 미술품 물납을 일단 포함하지 않고 대신 국회에 세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며 "필요하면 정부 입법안보다 의원 입법안으로 법안을 발의해 같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전용기 의원은 미술품 물납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물납제도 개선법안을 낸 양 의원처럼 미술품 물납 허용 이전에 물납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 '부유층 특혜'가 될 수 있는 미술품 물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등이 여당 내에 있어 향후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미지수다.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